쿠팡은 19일 “MBC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인 허위 인터뷰 영상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중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FS는 이날 쿠팡 뉴스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민노총과 MBC는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CFS의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CFS는 MBC 웹사이트에 게시된 당사자들의 인터뷰는 확인결과 허위 주장으로 나타났다며, 인터뷰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CFS는 먼저 "노조 분회장이라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보도된 인터뷰에 대해 "카트를 발로 차 동료직원이 뇌진탕을 입게 됐다"는 것이 실제 인사평가의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징계받은 적 없는데 징계해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공개된 인터뷰에 대해서는 "학인 결과, 37일 중 27일 무단 결근 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FS는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이후 채용이 안됐다는 인터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중 휴게실에서 무단 휴식, 근로 복귀 요청 후에도 휴게실서 취침이 적발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CFS는 MBC가 개설한 웹사이트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