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을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해 최고 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공개한 심사보고서상 세부평가기준을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3.0으로 산정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중이 0.5로 가장 높은 위반행위 내용에 대해서 ‘경쟁사업자 수 감소 또는 잠재적 사업자 신규진입 저지효과가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났거나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1.5점을 부과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 부과기준을 보면 해당 점수가 2.2이상일 때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는데, CJ올리브영은 3.0이란 점수를 산정받았다.
또한 심사보고서를 보면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 2차 조정사유 또한 ‘없음’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며 “중소업체들은 ‘확인서 쓰자는 것 자체가 강요’인데 ‘올리브영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 측은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의동 의원은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에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게 다른 경쟁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에서 없어져야 할 갑질행위”라며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