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무적 투자자(FI)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FI로부터 전달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보고서는 주체 등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썼고 오류마저 따라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평가 대상 회사의 임직원과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중병에 걸려 투병 생활 중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허위 보고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보고서가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