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알뜰폰 서비스 'KB리브엠'이 12일 사실상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의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통신요금제 판매, 알뜰폰 서비스)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하면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6개월) 알뜰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선 은행은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 과당경쟁 방지 및 노사간 상호 업무협의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운영하고, 운영상황을 금융위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KB리브엠은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 1호 특례 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오는 16일 만료를 앞뒀다. KB국민은행은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국민은행의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