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제품은 주요 오픈마켓에서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다.
이에 노브랜드를 운영하는 이마트 측은 해당 카스테라가 '노브랜드 카스테라'라고 불리지만 노브랜드 자체 상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한 '미니 카스테라' 제품은 긴급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 '미니 카스테라' 제품과 생산 일자와 수입 일자가 달라 회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산 일자와 수입 일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대해서 자체 성분 조사를 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지난 2월13일에 수입돼 소비기한이 오는 5월3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안식향산’이라는 보존료가 0.4422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주로 쓰이는 보존료로, 일부 식품에는 소량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일부 온라인 마켓에서도 문제가 된 카스테라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