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과 관련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를 의약품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휴젤이 판매 전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회피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휴젤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휴젤은 입장문에서 "이번 기소는 간접수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중임을 알려드린다"면서 "현재 당사는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가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간접수출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없이도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 가능한 ‘수출용 의약품’"이라며 "따라서 간접수출은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약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젤은 "당사는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