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의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PA 간호사를 공공연히 채용한 삼성서울병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지난 3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 것.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와 ‘간호본부 외래 계약직 e-MR(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호사’ 채용 공고를 게재했다. 현재는 게재 내용을 삭제한 상태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된 진료 보조 범위를 넘어서, 약 처방, 각종 진단·수술·처치 등 치료행위, 진단서 작성 등 사실상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를 일컬으며, 이는 의료법상 간호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불법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지난해 말 PA, SA 등 신규 직역이나 자격 신설을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 만드는 것은 고려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PA 간호사는 현행법상 완전히 불법"임을 강조하며 "한국의 내로라하는 병원에서조차 불법성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없이 이런 행위가 공공연하게 발생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 따라서는 '전임 간호사'라거나 '전담 간호사'와 같이 표현만 달리해 PA 간호사를 운용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이 불법성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와 같이 대형 병원이 공개채용을 통해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아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찰은 그 어떤 외압없이 철저히 수사해 박승우 원장과 불법 채용에 응한 간호사들을 법에 따라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