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국제 중재판정부(ICC)의 풋옵션 2차 중재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ICC가 다루는 민사적 분쟁, 즉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의 풋옵션(주식을 되팔 권리)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 소송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1차 중재 판결 당시 어피니티가 2018년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해서는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가 풋옵션 가격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재판정부은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측이 제시한 주당 41만원 가격뿐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며 어피니티측 주장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당시 형사 재판 1심이 진행 중이던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위반 여부는 최종 판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직접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판정문에서 어피니티 및 안진회계법인의 관련자들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했다. 다만 교보생명은 해당 판결에 대해 신 회장에게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풋주식의 공정시장가치 또는 다른 어떠한 풋가격에도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한 교보생명은 신 회장이 풋옵션 이행에 나서지 않는 것은 주주 간 계약이 신 회장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신 회장이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결국 어피니티가 원하는 가격만이 관철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은 행사 당시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피니티가 시장가치 두 배에 이르는 풋옵션 가격을 FMV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상하기 힘들었다”고도 했다. 결국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 회장 측은 풋옵션 가격 제시에 나서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