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딤섬 전문 중식당 딘타이펑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미인증 냉동만두 수백만개를 장기간 불법 유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딘타이펑코리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운영총괄부장 정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김선옥 대표와 마케팅팀장 김모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김 대표 등이 해썹 인증 유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2016년 1월쯤 인증을 반납하고 3년 7개월 동안 판매가 기준 36억원 어치인 냉동만두 240만여 개를 불법 유통했다고 보고 2021년 8월 불구속기소 했다. 딘타이펑 코리아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 소비자 섭취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 기준이다.
딘타이펑 측은 해당 냉동만두는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조리행위에 불과해 해썹 인증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산한 장소와 별도의 장소에서 유통이 이뤄졌다”며 “법리적으로 단순히 식품 접객 업소에서의 조리행위에 불과해 해썹 인증대상이 아니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딘타이펑 코리아 지주회사인 미디어월홀딩스 회장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딘타이펑 코리아 총괄부장 정씨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와 기획팀장 김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론 이들이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거나,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검사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위와 역할에서 범행 진행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 특별히 증명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