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부정대출 관련자를 승진시키려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새마을금고의 부적정 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징계)조치는 올해 1월 중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제규정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징계)대상자를 확정해 제재(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제재(징계) 확정 이전까지 승진 심사를 보류한 상태로서, 새마을금고는 제재(징계)대상자로 확정 될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적정 업무 관련자에 대한 승진·임용 등의 인사 조치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적정 대출 건은 대부분 손실(연체)없이 관리되고 있으나, 중앙회는 대출업무의 제반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할 것”이라며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검사 실시 후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