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니티·안진 무죄 판결이 풋옵션 41만원 정당 의미 아냐"
교보생명 "어피니티·안진 무죄 판결이 풋옵션 41만원 정당 의미 아냐"
2023.02.03 15:01 by 유선이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이 풋옵션 분쟁 사건 2심에서도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측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재판 결과가 어피니티와 안진이 공모해 산출한 풋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 가격(주당 41만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딜로이트안진 임원 2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어피너티 임직원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은 어피니티 임원과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교보생명의 풋옵션 행사가격 평가 과정에서 허위보고, 부정청탁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검찰의 기소로 이뤄졌다. 

교보생명은 3일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의 형사재판 무죄 판결에 대해 "부적절한 공모 혐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증거가 다소 부족한 것이 반영된 결론"이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교보생명 측은 “이번 형사재판이 회계사법 위반 여부에 국한된 만큼 어피니티와 안진 관계자들이 무죄 선고를 받았더라도, 풋옵션 행사가격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제 중재판정부(ICC)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41만원에 주식을 매수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다수의 공모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번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검찰의 상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대법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분쟁은 2018년 말 어피니티가 교보생명 지분 24%에 대한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1만원으로 제시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당초 매입가격인 주당 24만5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시 시장에서 예측하던 교보생명 기업공개(IPO) 공모 예정가는 주당 18만~21만원(크레디스위스)에서 24만~28만원(NH투자증권) 수준이었다.

신 회장 측은 풋옵션 관련 주주 간 계약내용 자체도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풋옵션 행사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치(FMV)를 결정 방식으로 양측에서 평가하고 제시한 FMV의 차이가 10% 이내이면 두 가격의 평균이 FMV가 된다고 계약에 명시했다. 만약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어피니티가 제시한 3곳의 평가기관 중에서 한 곳을 신 회장이 선택해 그 기관이 평가한 가격이 최종 FMV가 된다. 신 회장이 어떤 가격을 써내더라도 어피니티가 원하는 수준의 가격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라는 주장이다.

이에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안진이 풋옵션 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렸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를 했다고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계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피고인들에게 최대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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