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류업체가 대리점주들에게 '6개월 공급계약 강요'와 '타사 제품 취급 시 계약 종료'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26일 업계 및 주류업체 대리점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A주류업체 대리점주들의 신고를 받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리점주들은 A사가 타사 제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어길 시 계약 종료하거나 대리점 출고가를 병당 150원씩 인상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내용은 애초 물품 공급 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이었다고 점주들은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올해 초 A사가 계약서를 갱신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으며, 별다른 통지가 없으면 기간 만료 후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조항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물품 공급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6개월로 하고, 당사자 간 별도 통지가 없으면 본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어떤 취지의 조사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써는 어떤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