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 편취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까지 수사망을 확대, 계좌 내역 추적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조현범 회장과 회사 관계자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내역을 조사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마련한 배당금을 승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이어 배임까지 추가로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당시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당시 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에 구입하는 등 부당지원했다고 판단,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동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중이었으나 최근 조 회장의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확대한 것.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전웍스에 이익을 몰아주고, 한국프리전웍스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조 회장 등에게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한 일련의 행위가 불법 승계 진행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한국프리시전웍스는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49.9%는 조 회장(29.9%)과 그의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그룹 고문(20%)이 가지고 있다. 그 결과, 조현식·조현범 형제는 최근까지 배당 등을 통해 270억원 규모의 사익을 누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한국타이어가 한국프리시전웍스 지분 100%를 인수했다면 이 회사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갔을 수 있었지만, 총수 일가와 지분을 나누면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 조 회장 집무실을 비롯해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타이어 노조는 지난 2일 조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