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족쇄 벗었다"... 우리금융 손태승號 연임 날갯짓
"DLF 족쇄 벗었다"... 우리금융 손태승號 연임 날갯짓
2022.12.15 15:03 by 유선이
사진=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사진=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일반 투자자들에게 독일국채금리 등과 연계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DLF를 판매했는데,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다.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된다.

1, 2심에서 모두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를 밝히며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 중 4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해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2심은 금감원의 제재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집합투자상품 위탁판매업무 지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 임직원 처리 등의 법정사항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손 회장을 ‘내부통제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제재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손 회장의 승소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대법원 승소를 받아낸 만큼 손 회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에서도 유리해졌다. 

금융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손 회장이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를 의결한 사안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주목하고 있다. DLF 재판 승소로 법원이 라임펀드 중징계와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바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행정소송에서도 내부통제에 대해 비슷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을 이끌면서 이번 3분기 누적 순이익은 2조66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해 4대 금융에서 가장 높은 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올해 최대 실적과 지난해 달성한 민영화 성과로 봤을 때 손 회장의 연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오는 16일 사외이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연다. 일단 이번 이사회는 내년도 경영계획 등 통상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정기 이사회지만 이날 손태승 회장의 연임 여부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필자소개
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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