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이 금융위원회에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부실 징계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한공회의 '조치없음'이 깜깜이 제재였다며 문제가 있다고 본 것.
30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최근 재판 과정에서 한공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가 안진 회계사들을 부실 징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엄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현재 금융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대상으로 감사에 나선 것은 3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회계기준원을 상대로 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금융위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종합 감사에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최근 오스템임플란트·우리은행 등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회계 업계가 부실 감사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교보생명 풋옵션 가치 평가 과정에서 부적절한 공모를 통해 주식 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위법 혐의에 '조치 없음'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교보생명은 안진 소속 회계사들이 독립성과 신의성실의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회계사회 회칙과 윤리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 없다’며 소송이 종료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료 요청이나 추가 검토 없이 지난해 9월 ‘조치 없음’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같은해 11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조사를 성실히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이때도 12월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재조사를 거부당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부실 징계 정황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은 재판에 출석해 안진 회계사들과 어피니티 관계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가 244건 이상 있음에도 이를 ‘공모행위가 아닌 통상적 업무 협의’라고 해석하며 부당한 제재를 내릴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지난 9월 열린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 측과의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회 심의위원에게 어피니티와 안진의 공모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 자료를 본 적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해당 증인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금융위는 늦어도 내달 첫 주까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현장 감사를 마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