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금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서비스 시행으로 KB증권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대주주를 위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과 함께 KB증권의 고액 투자자를 위한 주요 세금 신고대행서비스 라인업을 구성했다.
현행 세법상 투자자가 과세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선물, 옵션 및 CFD(차액결제거래)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이듬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파생상품 투자자는 손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의무자가 되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 11%(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된다.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손실만 발생해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원칙이다.
KB증권은 VIP등급 이상 고객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대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기간 전인 내년 4월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고객은 KB증권 ‘Premier Member 블랙’ 및 ‘KB Prestige S’ 등급 이상의 고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