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민사소송 2심 승소... 손해배상액은 대폭 감소
bhc, BBQ 민사소송 2심 승소... 손해배상액은 대폭 감소
2022.11.24 16:51 by 유선이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 공급 대금'과 '물류 용역 대금' 소송 등 항소심에서 법원이 bhc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1심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상품 공급 대금과 물류 용역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BBQ는 bhc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은 소송의 대상이 된 자료들이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BBQ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 대금 청구소송, 물류용역 대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두 소송 모두에서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면서 BBQ가 bhc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다소 줄어들었다. 이에 bhc는 항소심에서 승소했지만 1심에서 받은 금액 가운데 약 280억원을 BBQ에 돌려주게 됐다. 

BBQ는 2013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bhc로부터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물류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7년 bhc가 영업비밀을 침입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두 계약을 모두 해지했고, 이에 bhc는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두 계약의 파기 모두 BBQ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품공급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의 유지 기간이 1심에서 판단한 것보다 짧다고 판단했고,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80%로 제한해 BBQ가 bhc에 상품공급대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11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류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bhc 측이 물류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따른 이득을 제외하고, BBQ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BBQ와 그 계열사들이 bhc에 물류용역 대금과 손해배상금 합계 86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bhc 측이 1심 선고 이후 가집행에 따라 BBQ로부터 지급받은 271억여원을 BBQ 측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BBQ가 bhc 측에 두 계약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 총 424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bhc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그동안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BBQ 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되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자소개
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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