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현직 임원과 직원의 친·인척관계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된 국회지적 및 언론보도에 대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태조사 후 미비점을 보완한 공정채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 채용관련 지침에 따르면 지원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족 관계 등 공정한 채용에 저해가 될 소지가 있으면, 해당 관계자는 면접위원에서 제외되는 등 채용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사전에 서약서를 징구하는 제도가 있지만 일부 금고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채용과정의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내부규정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할 계획이다.
또한, 면접관과 응시자가 친인척일 경우 상호 제척·기피하도록 한 현행 지도지침에 따라 향후 채용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영향이 미쳐지지 않도록 공정채용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친인척 관계나 비리행위 여부가 존재하는지를 사후에도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