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이 경쟁사인 BBQ가 온라인상에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bhc치킨이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7년 5월 bhc치킨은 BBQ와 마케팅대행사 대표 A씨가 파워블로거들을 모집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같은 해 4월 블로그와 SNS에 bhc치킨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5시간 만에 다수 게재됐는데, 배후에 BBQ가 있다는 게 bhc치킨의 주장이다.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bhc치킨은 윤 회장이 A씨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치킨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해 BBQ의 법률대리인은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며 “2019년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치킨은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A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hc치킨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번 소송건은 지난 2020년 11월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A대표 및 윤홍근 BBQ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BBQ 마케팅 대행사 A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당시 자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BBQ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소송진행 중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 소멸시효가 도과됐음을 일부 확인, 자사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판결 결과는 BBQ 측이 자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