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그룹 내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나OneSign' 인증서를 통한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의 통합인증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1회 인증 만으로 다수 정보제공자에게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별도 지정한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하나은행은 22년 4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지난 9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2년 '제2호 본인확인기관'으로 최종 지정 받았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하나OneSign' 인증서로 다른 인증서 발급이나 서비스 가입 없이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공공사이트 연계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서명인증 등 인증서 기반의 모든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