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카드사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오프라인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송ㆍ수신 또는 중계하는 사업자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ㆍ시설ㆍ장비, 재정ㆍ기술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다. 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종이문서로 수령하던 등기 우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등의 정보가 유통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해 이력 증빙에 유용하다.
신한카드는 오는 9월 말 신한플레이 앱을 통한 ‘전자문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신한플레이 사용자들은 ‘문서보관함’에서 교통과태료, 범칙금 등 공공 문서는 물론 금융기관의 상품 관련 안내문 등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신한카드는 연내에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그룹사를 시작으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발송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