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법 합법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회장 팽동환)는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이 의료법을 위반한 처벌 대상으로 현재까지 간주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지난 8월 2일에 발표한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9월에 규제심판이 진행될 예정이기에 이번 정책간담회에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가 주최했으며,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국민의힘),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윤일향 위원장, (사)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장귀분 회장, (사)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김서현 구미회장, 국제전문예술가연합회 김지안 대구회장, 호산대학교 구경숙 교수 등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대구광역시, 구미시, 경상북도 지역 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석준 국회의원은 “반영구화장 합법화에 대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많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고 말하며, “지난 2022년 1월에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과 함께 반영구화장사법안을 발의하였는데, 10여년을 변함없이 반영구화장아티스트 직업 창출과 발전을 위해 합법화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라고 전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현재 국내 반영구화장 시술자는 35만 명이고, 시술 이용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섰다. 합법화가 추진된다면 최소 35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합법화는 국내 반영구 산업 확장과 더불어 한국의 뷰티 매커니즘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 동참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합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합법화 여부는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개선 방식이 아닌 민간이 주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하여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서울특별시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간담회는 이미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구미시, 경상북도에서 진행되었고, 대전광역시 등 전국을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